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일부터 1분기 신청 접수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3.02 09:46   수정 : 2026.03.02 09:46기사원문
4월 1일까지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분기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 만 24세(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거주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외국인 및 거주불명자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되어 편리함을 더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변동되었거나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할 경우 이번 기간 내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4월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특히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에서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을 비롯해 해커스, 파고다 등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도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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