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금융 부동산PF 죈다…충당금 강화·대출한도 축소
뉴시스
2026.03.02 12:02
수정 : 2026.03.02 12:02기사원문
금융당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PF 부실채권 회수예상액 산정 개선…적정한 충당금 적립 유도 PF 대출 한도 20%로 제한…고위험 대출 쏠림 방지
부동산 PF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PF 대출 한도를 전체 중 20%로 제한해 고위험 대출 쏠림을 막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상호금융 조합들은 부실채권을 '고정이하'로 분류할 때 충당금을 일시에 적립해 왔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 추가 적립의무가 없어 상·매각 유인이 부족했다.
특히 부실채권 평가 때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회수예상가액이 과대평가되고 충당금이 과소적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토지의 경우 공시지가)하도록 한다.
아울러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막는다. 이는 상호금융의 이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내년 4월 1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도록 한다.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는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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