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대상' 지목된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6.03.02 18:35   수정 : 2026.03.02 18:34기사원문
정부, 수도권 중심 농사여부 살필듯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첫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거론하며 농지의 부동산 투기 관련성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전면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우선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필요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기·방식·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전수조사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가장 큰 과제는 인력과 행정 부담이다. 농지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농지 매입 시 시·군·구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경작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도 지자체 몫이다. 그러나 읍·면 단위의 광범위한 농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작물만 형식적으로 재배하는 사례를 가려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농지규제 강화가 농업인과 지방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추가 규제로 이어질 경우 농촌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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