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대상' 지목된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6.03.02 18:35
수정 : 2026.03.02 18:34기사원문
정부, 수도권 중심 농사여부 살필듯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농지에 대한 첫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거론하며 농지의 부동산 투기 관련성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전면 조사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우선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수도권 농지를 중심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부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 필요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기·방식·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게 된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규제 강화가 농업인과 지방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추가 규제로 이어질 경우 농촌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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