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아랫집 이웃 우산으로 찌르고 폭행…30대 징역 1년 6개월

파이낸셜뉴스       2026.03.03 08:04   수정 : 2026.03.03 14: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께 부산 동래구 한 빌라에서 바로 아랫층에 거주하는 B씨의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우산으로 B씨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 가족이 A씨의 실내 진입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층간소음에 관한 구체적 근거 없이 B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열 판사는 "피해자는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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