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 무죄 확정, '선행매매' 애널리스트는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6.03.03 08:47   수정 : 2026.03.03 08: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증권 계좌가 같은 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에 활용된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만 대표와 자신의 장모 계좌 등을 활용해 선행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는 유죄를 확정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진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

애널리스트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이 대표에게 1억3960여만원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자신의 장모 계좌를 활용한 선행매매 행위로 장모에게 1390여만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경제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씨는 특정 기업의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나 장모의 계좌를 관리하던 다른 직원에게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 발표후 주식을 팔게 하는 방식을 썼다.

1심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보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애널리스트의 매수 추천 사실이나 제3자의 보유 사실을 기업분석보고서에 밝힐 법령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부분은 유죄로 보고 1심의 벌금형을 취소하고 사회봉사 시간을 80시간으로 줄였다.

다만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선행매매 지시나 부탁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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