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지법' 추진… 연예기획사 깜깜이 운영·탈세 리스크 원천 차단

파이낸셜뉴스       2026.03.03 09:45   수정 : 2026.03.03 09: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3일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K콘텐츠 열풍에 따라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늘어난 결과라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기획사를 관리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재 기획사 등록·변경·폐업은 모두 지자체 소관으로,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자체 처리 내용도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 공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아동학대범의 기획업 진입을 제한하지만 탈세 전력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추가하고, 해당 업체 취업까지 제한했다.
최근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법안에는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 의원은 "실제 기획 기능은 없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1인 기획사가 꽤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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