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우자도 국가가 모십니다"…참전유공자 미망인 지원금 17일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1:36
수정 : 2026.03.05 15:23기사원문
보훈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각지대 해소
만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에 월 15만 원 지급
이미 사망한 유공자 배우자도 포함, 약 1만7000명 수혜 전망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고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고령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 7000여 명이 매월 15만 원의 지원을 새로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나라를 위한 희생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일류보훈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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