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단풍나무 맞고 옆에 있던 일행 머리에 '퍽'…50대 과실치상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4:12   수정 : 2026.03.03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일행을 다치게 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공을 쳐 일행 B(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캐디의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이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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