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단풍나무 맞고 옆에 있던 일행 머리에 '퍽'…50대 과실치상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4:12
수정 : 2026.03.03 16: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친 골프공으로 일행을 다치게 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당시 A씨가 친 공은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튕겨 나가 나무 옆에 있던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타구 방향 앞쪽에 서 있었던 만큼 A씨가 공을 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거나 캐디의 안내를 받고 공을 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캐디의 허락 없이 공을 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이 단풍나무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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