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아파트, 10년뒤 127억에 팔아도 양도세 7억뿐"…장특공제 정조준한 경실련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5:18   수정 : 2026.03.03 15: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최대 80% 양도세 공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2차 전용면적 196.84㎡의 경우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을 기록, 세전 양도차익만 102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1주택자일 경우,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000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94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으며,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사례로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같은 금액에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 투자해 보유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자택도 29억 매도시 양도세 9200만원 추정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에 대해서도 장특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이 대통령이 올해 29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은 25억4000만원이며,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원(세부담률 4% 수준)으로 추정된다.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은 약 6억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과의 세 부담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경실련은 15년간 42억5000만원의 소득을 근로로 벌 경우 약 12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000만원 수준이라며 "우리 세법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부여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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