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법·대미투자법 12일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8:17
수정 : 2026.03.03 18:34기사원문
尹정권 조작기소 등 국정조사
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개의해 12일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안 등 처리를 예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12·19·31일 3차례 본회의가 열린다고 설명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들과 각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처리한 법안들을 최대한 소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 당론 채택을 마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정부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정 간 쟁점이던 중수청 수사 범위는 민주당 주장을 반영해 축소했고, 공소청 수장에 대한 검찰총장 명칭 문제는 정부 입장에 따라 유지키로 했다.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은 향후 형상소송법 개정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도 본격화된다. 당내 국정조사 추진위가 5일 성안해 12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보고한다는 목표다. 추진위는 앞서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피격·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을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정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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