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네 살부터 공짜"…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3.03 12:00
수정 : 2026.03.03 18:51기사원문
지난해 7월 5세 유아 우선 시작
이달부터 4세… 내년에는 3세로
학부모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
"자동 차감돼 정책 체감도 극대화"
교육부가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 유아 약 50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총 47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필요경비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인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원 범위가 4세까지 대폭 넓어진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4세 유아 24만8000명과 5세 유아 25만5000명을 합친 총 50만3000명 규모다. 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4703억원으로, 지난해 1289억 원과 비교하면 약 3.6배 이상 증액된 수치다. 교육부는 이번 확대를 기점으로 2027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전 연령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는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항목별로 차등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10만1902명에게는 방과 후 과정비로 월 2만원씩 총 244억5600만원이 지원된다.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된 사립유치원의 경우 22만6221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비 월 11만원을 책정해 총 2986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이용자 17만5318명에게는 기타 필요경비 명목으로 월 7만원씩 총 1472억6700만원이 돌아간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비용 부담 완화가 원 운영의 내실화로 이어져 아이들에게 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혜택을 받는 학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춘 교재 교구 확충이나 다양해진 현장체험학습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적 편의성도 이번 정책의 강점이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책의 체감도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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