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충분히 예감했던 일”

파이낸셜뉴스       2026.03.04 06:45   수정 : 2026.03.04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상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공유하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한 식품위생법 개정규칙 시행으로 오히려 곤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상아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운영 중인 애견카페 매장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한 손님이 언성을 높이는 장면과 경찰이 출동해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상아는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 자.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졌고,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 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화난다. 너무도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시더라"며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 생겼다. 영업하는 저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님들은 어떻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입장은 법적으로 금지돼왔으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도 지난 1일부터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을 위해서는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매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금지, 예방접종 확인 의무, 시설 분리 등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오히려 입장이 불가능해진 음식점·카페 등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상아는 "SNS에 법 개정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쉽게도 오히려 반려견들 입장 불가로 변경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며 "정말이지 너무 속상하다.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좁혀지게 만드는 법 개정"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제발 애견동반식당과 애견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 달라"며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치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 노는 거 보며 먹고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주시면 저흰 바랄게 없다"고 호소했다.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영업장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한 동물만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실제 출입시에 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업장 내에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별도의 공간을 갖춰야 하며 업주는 △반려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이동장) △목줄 고정장치 △별도 전용공간 등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음식을 제공할 때도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역시 별도로 비치해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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