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뉴시스
2026.03.04 08:52
수정 : 2026.03.04 08:52기사원문
최대 100만원까지…31일까지 온라인 신청
[안양=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택매입 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최근 7년(2019~202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의 신혼부부로,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세대가 대상이다.
특히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최대 연 2회까지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말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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