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26.03.04 08:59   수정 : 2026.03.04 08: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더불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짚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좌우의 노(櫓)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