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 부과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3.04 09:08   수정 : 2026.03.04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무역 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조만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던 기존 관세가 효력을 잃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무역 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5개월의 기간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 직후 발동한 임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국가별로 차별화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보편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 세율은 향후 15%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금수 조치' 시행 권한을 재확인했다"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할 것이며, 우리는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대적인 무역 조사를 예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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