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해군참모총장 정직 1개월 처분
뉴시스
2026.03.04 10:00
수정 : 2026.03.04 10:00기사원문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수행 계엄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혐의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인데,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okdol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