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입맞춤' 숙행, 상간녀 소송 당사자 유부남 법정 진술 할까... 4월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1:01   수정 : 2026.03.04 15:50기사원문
가수 숙행, 불륜 의혹으로 활동 중단... 재판 앞둬
상대남성 "숙행은 유부남 인지 몰랐다" 적극 변호



[파이낸셜뉴스]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오는 4월 시작된다.

4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숙행을 상대로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사건반장 측은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남편과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손을 잡고 끌어안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했다.

A씨는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집을 나갔다며 숙행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이 실제로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왜곡된 내용이 많아 해명할 필요를 느꼈다"며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숙행과 동갑인 1979년생 사업가라고 소개한 B씨는 지난 2024년 지인을 통해 숙행을 알게 됐고, 지난해 1월부터 친분을 쌓으며 자주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초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뒤 숙행과 가까워졌다면서 "자녀의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가정을 바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숙행에게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모든 절차가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숙행 역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했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숙행이 유부남을 만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상 절차만 남아 있어 이미 이혼이 끝났다고 믿었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려도 좋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하겠다"며 "숙행이 지금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5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숙행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재판부가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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