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 대출이자 지원…31일까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0:42
수정 : 2026.03.04 10:41기사원문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이 사업은 안양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가구이며,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소유 가구다.
연 1회에 한해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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