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첫 동의의결… 효성, 제재 대신 34억 상생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2:00   수정 : 2026.03.04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급 사업자에게 발전·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혐의를 받아온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총 34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해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기술유용 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신청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전·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와 관련해 제기됐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중심의 조치보다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제출받은 부품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부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자가점검 기능을 강화해 표준서식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지원 규모는 총 34억2960만원이다. 이 가운데 11억2960만원은 기술자료 요구·사용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투입된다.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이다.

나머지 23억원은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에 사용된다. 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구입 자금 16억4000만원, 이동식 에어컨·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 2억4000만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 지원 4억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제재 중심의 조치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동의의결건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로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수급사업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안을 실제 과징금 부과 시 예상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