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5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뉴시스
2026.03.04 11:37
수정 : 2026.03.04 11:37기사원문
대면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고,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청도군은 지난해 1만 200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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