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방향성…"회생기업·채무자 단죄 아닌 재기 돕는다"
뉴스1
2026.03.04 12:30
수정 : 2026.03.04 12:30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이 4일 "채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각을 버리고 지역 일자리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춘 회생법원이 될 것"이라며 개인회생자와 채무자에 친화적인 회생법원 운영을 시사했다.
전날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으로 취임한 김 법원장은 "법인 회생, 개인 회생 판단에 대한 재판부별 편차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서남권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준칙을 마련해 채권자 친화적인 회생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그러나 전문회생법원은 '채무자 단죄'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재기시키는 복지법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재판 기간이나 재판부별 판단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한 절차가 없도록 3~4월 중 실무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유위니아 등 지역기업들의 회생신청 처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기업이 파산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업체 보유 기술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기업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회생법원이 정상 안착해 전주지법, 제주지법 도산 사건이 몰릴 경우 법관 업무 과중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법관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현재는 광주지법 도산 사건만 모두 넘겨받았다.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은 중복 관할이 인정돼 채무자가 광주 또는 지역 법원 선택 신청이 가능하다"며 "현재 광주회생법원 전문 법관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게 배정돼 있는데, 현재 증가하는 법관이나 해외연수 복귀 법관 배치 등 인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법원장은 "빚 때문에 일가족이 살해되는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도산 절차 등을 넓게 홍보하고 제도를 알리는 '복지법원'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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