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시정명령은 무효"...'분양계약 해제' 기획소송 막 내리나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7:22
수정 : 2026.03.05 17:22기사원문
'사후 시정명령=위법' 대법원 판결
전국 48개 사업장서 분양 해제 소송 중
수분양자들 '소송 신중론' 부상 전망
5일 개발·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분양광고에 일부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뒤늦게 내려진 지자체의 시정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분양사업자가 위반사항을 바로 잡았다면 해당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안은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 A사가 지난 2024년 9월 간행물을 정정하고 홈페이지 공지, 수분양자 문자 통지 등의 조치를 마쳤지만, 관할 지자체가 한 달 후 '누락 사항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다. 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 최철민 변호사는 "시정명령이 분양 해제의 근거가 돼 왔지만, 위법한 시정명령이라면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던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고금리에 부동산 침체가 겹치자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지자체를 끌어들여 '소송을 통한 계약 해제' 가능성을 찾는 사례가 확산됐다. 하지만 사후 시정명령이 위법판결을 받으며 이같은 방식은 부담이 커지게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기업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계약자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무분별한 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마다 시정명령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시설에 문제가 없는 데도 소송에 시달리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시정명령으로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분양 매출이 총 9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자금이 소송으로 3~4년 묶이게 되면 분양 시장이 붕괴되는 등 시장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