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기준 손질…자동화 포장재 최소 규격 50→60㎝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2:42
수정 : 2026.03.04 12: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택배 수송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물류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한 포장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자동화 장비를 활용한 택배 포장에 대해서도 기준을 조정한다. 현행 제도는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작은 제품을 포장할 경우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최소 규격 기준이다.
다만 물류기업들이 사용하는 자동 포장·이송 설비는 구조상 가로·세로·높이 합 60㎝ 이상 포장재만 사용할 수 있다. 60㎝ 이하 포장재는 제함기 성형이 어렵고, 컨베이어 이송 중 탈락이나 끼임이 발생하거나 자동포장기에서 찢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 최소 규격을 50㎝에서 60㎝로 10㎝ 상향한다. 반면 수동 포장은 종전 기준인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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