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 협박에, 꿋꿋한 경비아저씨 "불법주차면 발부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5:48   수정 : 2026.03.04 15: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통행로에 불법 주차한 차주가 "주차 스티커를 붙이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연을 전한 제보자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모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지하주차장 통로에 불법주차하면서 ‘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메모까지 남긴 차주에게, 경비 아저씨가 ‘그래도 다시 붙인다’고 당당하게 맞받아치신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차주는 차량 앞유리에 "주차 공간 없어서 외벽 주차함. 스트레스 받습니다"라며 "주차 스티커 강력 부착 시 대법원 판례대로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스티커 부착 금지"라는 경고성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메모 아래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단호하게 부착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펜으로 "불법 이면 주차로 경고장 발부합니다"라고 적어 원칙대로 처리했음을 명확히 했다.

제보자는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엄청 넓다.
단지 저녁 늦은 시간에는 자기 동 앞에 주차를 못 할 수는 있다"며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통로에 주차해 놓고 스티커를 붙이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당당히 써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비 아저씨는 이런 것에 지지 않는 분"이라며 “불법주차 하면 구상권 청구 경고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시 붙여버린다고 적어두셨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경비 아저씨가 잘 대처하셨다”,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도 전혀 다른 케이스더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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