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한의사들 “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철회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5:15
수정 : 2026.03.04 15:15기사원문
국토부·국회 앞 1인 시위 나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이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해 ‘8주 초과 치료 제한’을 두는 방안에 반발해 진행됐다.
이날 시위에는 국토부 앞에서 정희원·허윤·홍승기 한의사가, 국회 앞에서는 유태모 한의사가 각각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에 대한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해당 환자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인식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가 서류 발급과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행정적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개정안이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보험업계의 통계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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