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5년 구형
뉴시스
2026.03.04 15:18
수정 : 2026.03.04 15:18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자수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법리나 사실관계 증거를 잘 살펴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1개월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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