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방해' 2심서 "1심, 공수처 수사권 과도하게 해석"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6:08   수정 : 2026.03.04 16:08기사원문
특검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尹 모습, 중계로 나온다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부존재' 주장을 재차 꺼내 들었다. 특검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소 마른 모습이었고,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이날 양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항소이유를 설명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후문서 작성·행사 관련 부분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체포방해 관련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의 공모관계 불인정 등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 역시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사후 문서 역시 보관된 이상 행사된 것으로 평가해야 하며, 허위공보 행위 자체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부여한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거나 경시했다"면서 원심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죄로 인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대통령경호처법위반교사죄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원심판결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가지는 헌법적 성격과 기능을 본질적으로 오인한 채 이를 불출석 국무위원의 권리로 확장해석하면서 피고인의 의도를 아무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호처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시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관해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 해석함으로써 권한 귀속과 관할에 관한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다.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모든 공판기일에 대해 개시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쳐 재판 종료 후 공개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이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판의 공정성 사생활 보호와 관계해 모든 공판기일에 한해 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며 "향후 재판진행 결과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불허 사항이 있을 경우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