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맞서 뭉친 여야..대미투자법 12일 처리·23일 방미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6:16   수정 : 2026.03.04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맞서 여야가 뭉쳤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처리키로 합의했고, 23일에는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함께 미 의회를 찾을 예정이다.

대미투자특위 재가동 함께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우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고, 같은 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대미투자특위는 여야가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안 9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는 특위 활동기한인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소위 구성은 지난달 24일 예정됐었지만,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인 여파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나서면서 미뤄졌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미 관세 대응을 돕기로 정하며 특위가 다시 가동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관세 부과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고,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합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처리 원칙 합의와 별개로 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국회 동의 범위 등 쟁점이 뚜렷해 합의안 도출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한국투자공사(KIC)가 맡을 수 있고, 대미투자 사업 선정과 추진에 있어 건별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의원연맹 23일 방미해 '온플법 조정' 등 관세 대응..與, 5일 경제계 만나


또한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후 미 의회를 찾아 직접 관세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관세협상 현황을 보고 받은 후 23일 방미 일정을 밝혔다.

연맹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미 의회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소식과 함께 트럼프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미 빅테크 기업 규제도 조정한다는 방침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쿠팡으로 인해 불거진 미 정부와 경제계의 항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실상을 설명해 불공정한 제재가 아님을 설득하고,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독과점 규제를 두고는 미 측 우려를 반영해 조정하겠다고 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미 기업들이 문제 삼는 온플법과 다른 법률상 규정들을 어떻게 정비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 측 통상정책 권한이 의회에 쏠려있다는 점에서 연맹의 방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군사·보안시설을 가리는 등 조건하에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을 허용했음에도 미 측의 불공정 대우 의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여 본부장은 “다양한 법안에 대해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미국에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계와의 관련 소통은 정부·여당이 주도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삼성·현대차·LG·SK·HD현대·한화·HMM 등 주요기업들,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불러 모아 관세 관련 현안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정은 이날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데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한 상황이고,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물량을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5일 민주당과 경제계 간담회에서도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대응방안이 다뤄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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