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뉴시스
2026.03.04 16:22
수정 : 2026.03.04 16:50기사원문
세 모녀 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구광모, 1심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이날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2일 1심 법원은 세 모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구 회장은 1심 판결문의 비공개 처리를 위해 지난달 27일 서부지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판결문 열람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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