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 가닥…3년 유예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3.04 18:53   수정 : 2026.03.04 19:10기사원문
금융위·민주당 5일 당정회의 예정…위헌 논란 속 ‘절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관련, ‘대주주 지분 상한선 2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계 반발을 의식해 법률안 통과 후 최소 3년 간 시행을 유예하는 절충안이 유력하다.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오는 5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등이 각각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합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을 논의했다. 대주주에 의한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소유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다만 ‘위헌 논란’ 등 업계 안팎의 반발이 거센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예외조항도 검토되고 있다. 실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소유분산 기준 역시 15% 룰이 적용되고 있지만, 금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주식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한 논의도 시급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잠정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2.06% 내린 5093.54에 마치며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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