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후보 경선 대표 경력서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연합뉴스
2026.03.04 19:51
수정 : 2026.03.04 19:51기사원문
당 선관위 회의…지방선거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의결
與 "후보 경선 대표 경력서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당 선관위 회의…지방선거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의결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중앙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의원은 ARS 투표용 후보의 대표경력 허용 기준과 관련, "글자 수는 25자 이내,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임의적·임시적 경력 사용 불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등 지금까지 당이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이 권리당원으로 후보 경선 등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 "후보 등록 후 예비경선·본경선 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거구별로 경선 방식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전남광주통합시의 '시민공천 배심원제' 경선 도입 문제와 관련, "오늘 지도부가 논의했는데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확정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본선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wise@yna.co.kr,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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