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몇 시에 열어요?" 안 물어도 된다...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서비스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0:56   수정 : 2026.03.05 10:33기사원문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2년 더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년 더 운영한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점포 정보를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지난 2022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위치 등 문의 전화를 하거나 점포 예약을 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동의가 없어도 점포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타격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점포 전송 서비스'는 1월 말 기준 2만여명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가입자들의 호평이 있었다.

방미통위는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 등을 고려해 예외적 허용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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