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몇 시에 열어요?" 안 물어도 된다...소상공인 점포 정보 문자 서비스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0:56
수정 : 2026.03.05 10:33기사원문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적 허용...2년 더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상공인 점포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년 더 운영한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점포 정보를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5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점포 전송 서비스'는 1월 말 기준 2만여명 가입자가 이용 중이다.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단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가입자들의 호평이 있었다.
방미통위는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 등을 고려해 예외적 허용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