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에도…李, 사법3법·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3:39
수정 : 2026.03.05 13:39기사원문
국무회의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국민투표법·자사주 소각 상법도 함께 통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사법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함께 부시장 정수(4명) 등 운영 체계 정비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사법3법 가운데 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법왜곡 행위는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뒀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고, 시행은 2028년부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세 법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파괴 3대 악법 공포는 법치의 완전 부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에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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