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첫 공판서 불구속 재판 요청..."홀로 세 아이 양육 고려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5:18
수정 : 2026.03.05 1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세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을 5일 진행했다.
이에 정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 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다. 특히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안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는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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