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관봉권 상설특검 "수사대상 7할 이상 검찰 이첩"...90일 수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5:51
수정 : 2026.03.05 15:50기사원문
이첩 사건, 특검팀 수사로 혐의점·증명할 증거 찾지 못해
안 특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특검은 수사대상 의혹들을 마무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정된 기간과 인력 속에서 이뤄진 수사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도, 이것을 입증할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상설특검법상 우리(특검팀)가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상설 수사기관인 검찰로 사건 기록 등을 보낸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종결한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급 미지급 사건 △엄 검사의 문지석 부장검사 '패싱' 의혹 총 두가지다. 또 △엄 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에서 엄 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를 지시했음에도 국회에서 무혐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이같은 자신의 지시를 문지석 부장검사가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쿠팡CFS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급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일 쿠팡CFS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엄 검사의 문지석 부장검사 '패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엄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회증언법 위반 혐의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이사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이사는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2억4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검사는 한편, 지난해 4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말 것' 등 문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즉 문 부장검사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다만, 엄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사건의 수사를 무혐의로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출범해 상설특검법이 보장한 6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도 1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해 총 90일 동안 수사를 벌였다.
안 특검은 "특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