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심…檢, 공범에 징역 4년6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7:04
수정 : 2026.03.05 17:04기사원문
檢 공범 2명에 징역 4년 6월·3년 6월 구형...4월 선고
전직 삼성전자 직원은 추가 변론...내달 결심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공범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씨와 반도체 장비업체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씨와 김모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었다.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김씨 등은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서버에 올린 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별도의 '누설' 범죄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전 직원 김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유진테크 전 직원 방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같은 업체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도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역시 더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종전에 주장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미 사실상 심판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파기된 심판 범위는 양형 부분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출신의 김씨 측은 이날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1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일 추가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공범인 방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이날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4월 23일로 지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이미 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방씨 역시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절반 이상 형기를 복역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공범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10여 년 몸담은 회사 이름에 먹칠하고 국가에도 해를 끼친 점이 후회되고 죄스럽다"며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방씨 역시 "수감생활을 하면서 유출된 자료가 피해 회사의 자산이자 수많은 엔지니어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우리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 제 잘못을 구치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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