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6.03.05 18:11
수정 : 2026.03.05 18:11기사원문
국힘, 청와대 앞서 의총 열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포 절차를 밟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7건의 법률 공포안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공포안(사법3법) 외에도 상법 개정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공포안이 포함됐다.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판결 이후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헌재는 선고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가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시행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의총을 열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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