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한 국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2026.03.05 20:04
수정 : 2026.03.05 20: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5일 인용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 의원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아동 사진은 이미 댓글 작성자가 프로필에 게시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 의원이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배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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