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달기도 전에 면허 취소…임용 코앞 시보 경찰, 만취 음주운전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3.06 07:23   수정 : 2026.03.06 13: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이던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근무지인 김해에서 같은 부서 직원 10여 명과 회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거주지가 있는 창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지난 4일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회식에 참석한 부서원들을 상대로도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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