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센터원' 빌딩 시행사 회장, 전 임원 고소...무슨일?

파이낸셜뉴스       2026.03.06 09:09   수정 : 2026.03.06 09:15기사원문
"경영권 뺏겼다" vs “허위 주장, 사실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서울 을지로 랜드마크인 '미래에셋 센터원' 시행사인 A사 회장이 전 임원인 B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협의로 고소했다. A사 회장은 140억원과 경영권을 탈취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B사 회장 측은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A사 회장 고소로 '미래에셋 센터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B사 회장은 A사에서 과거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초대형 프로젝트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은 지난 2010년 11월에 준공됐다. 당시 B사 회장 등은 자신들 지분을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사 회장은 B사 회장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넘겼다.

A사 회장은 당시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극심한 공포심에 빠져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피고소인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A사 회장은 "당시 부사장이었던 B사 회장 지분은 명의신탁에 불과했다"며 "센터원이 대박을 터뜨리자 지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의는 극심한 공포심에 떨고 있던 본인의 처지를 이용해 여러 협박을 가했고, 이를 통해 경영권을 갈취했다"고 덧붙였다.

B사 회장은 이후 '센트로 폴리스' 등 도심 재개발 사업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디벨로퍼로 자리를 굳혔다. A사 회장은 센트로폴리스 개발도 경영권을 가져가기 전부터 자신이 준비했던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B사 회장 측은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B사에 따르면 본 사건은 2011년에 A사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범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직후 발생한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설명이다.


B사 관계자는 "당시 쌍방이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 여러 건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50부) 재판장이 '종국판결로 결정하기보다는 상호 합의해 조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면서 상호 합의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쌍방이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합의서와 함께 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종결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 "본 사안의 사실관계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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