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법률조언은 위법' 오픈AI에 소송 건 日보험사
파이낸셜뉴스
2026.03.06 09:17
수정 : 2026.03.06 11:24기사원문
일본생명보험, 지난 4일 미 시카고 연방지법에 오픈 AI 제소
장애보험 전 수급자가 챗GPT 조언받아 보험급 지급 합의 파기
일본생명보험, 오픈AI에 152억원 손해배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생명보험의 미국 법인이 미국 법원에 오픈AI를 제소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6일 보도했다. 오픈AI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결과 일본생명이 부당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은 지난 4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30만달러(약 15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일본생명은 소장에서 “챗GPT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화형 AI를 통한 무면허 법률 업무를 이유로 주요 AI 기업을 제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의 장애보험을 받던 전 수급자가 보험금 지급 중단을 둘러싸고 회사와 한 차례 합의했지만 이후 챗GPT의 조언을 받아 합의를 파기하려 했다. 이 시도는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전 수급자는 다른 소송에서 다시 일본생명보험을 피고로 추가했다.
일본생명보험은 이미 합의가 끝난 전 수급자가 챗GPT의 조언을 바탕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사 비용 등 보상으로 30만달러, 유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달러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오픈AI와 일본생명 측 대리 변호사는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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