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충실히 준비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0:06
수정 : 2026.03.06 10:06기사원문
'인력·예산' 질문에 "잘 준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8시 53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도입 소감과 향후 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개인이 법원의 재판 결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해당 판결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처리된 헌재법 개정안은 이를 허용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비해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 심사부'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심 단계에서 확정된 판결은 재판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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