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돈 20억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 간호사와 외도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2:43
수정 : 2026.03.06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대생 시절부터 남편을 내조하고 개원 자금까지 친정에서 지원했지만 결국 외도 사실을 마주했다는 여성 사연이 알려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피부과 의사 남편을 둔 A씨 고민이 전해졌다.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A씨의 부친 역시 "의사 사위 두는 게 소원"이라며 사위를 향한 금전적 후원을 주저하지 않았다.
A씨의 아버지는 부부의 생활비는 물론 서울 소재 아파트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남편의 병원 개원 당시에도 10억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해 줬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는 횟수가 잦아졌고 부부관계마저 기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어느 날 퇴근 무렵 연락 없이 남편의 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남편이 어린 간호사와 손을 잡고 퇴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남편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처가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과 서로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됐던 것 같다"며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걸 간섭이라고 하더라. 친정에서 의사 만들어 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하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덧붙여 "아이는 없지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자식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이혼하면 강아지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또 착실한 의사인 척하는 남편이 가증스러워서 불륜 사진을 퍼뜨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친정에서 지원한 개원 자금과 전세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메신저나 통화 녹음에 '아버지가 개원 자금을 빌려주신다'는 내용이 남아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개원 자금 지원이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A씨의 오랜 내조와 친정의 경제적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부부가 기르던 반려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하므로 면접 교섭을 신청할 수는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더 적절하다. 누가 주로 반려견을 돌봤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소유권을 어느 한쪽에 귀속시키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륜 폭로에 대해 "남편 부정행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병원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고, 상간녀도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A씨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남편과 간호사가 위자료를 깎거나 오히려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걸 녹음하고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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