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에 자녀 살해 두 차례 미수 가장..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2:51
수정 : 2026.03.06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박 빚에 시달리다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 한 뒤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한 가장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동조한 아내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먼저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기 위해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매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수면유도제 복용 후 잠에서 깨고 번개탄 불꽃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자동차에서 번개탄과 부탄가스 등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내는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은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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