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8일까지 지급…법정 기한보다 22일 앞당겨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2:53
수정 : 2026.03.06 12: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6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오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오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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