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0명 모텔로 유인해 잠든척" 현금 4.5억 갈취한 여성 2인조 감형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3:32
수정 : 2026.03.06 15:28기사원문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서 2년8개월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6일 공갈·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0)에게 각각 원심(징역 5년·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 방지에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30명을 상대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든 척 연기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후 "강간 신고한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금 지급을 거부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나서 합의금 갈취 목적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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