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호르무즈 봉쇄, 존립위기사태 해당한다 보지 않아"
뉴스1
2026.03.06 13:42
수정 : 2026.03.06 13:42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 대해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3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지난 2015년 일본 안보 관련법(안보법제) 통과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에 한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구체적 사례로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든 바 있으나,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원 수입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 사례는 없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