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재판서 특검 수사 범위 공방..."공소기각" VS "관련 사건"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5:29
수정 : 2026.03.06 17:00기사원문
재판부 "본안 일단 진행"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해당 사건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검팀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은 시간적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사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사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곧장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범죄가 관련 범죄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공소기각을 판단하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본안을 일단 진행하며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다음달 7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인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과 관련해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인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안보실 파견은 국방부가 각 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당시 임명된 장교는 추천 대상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파견 인력을 한 명 증원해 선발하는 이례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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