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사과주스 판매 중단·회수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6:47
수정 : 2026.03.06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