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 사과주스 판매 중단·회수

파이낸셜뉴스       2026.03.06 16:47   수정 : 2026.03.06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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