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6개 2만 5000원', '부실 김밥 4000원'…바가지 논란 축제들, 제주도 지정축제 퇴출

파이낸셜뉴스       2026.03.07 05:20   수정 : 2026.03.07 0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바가지 논란'으로 논란을 빚었던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가 제주도 지정축제에서 탈락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는 도내 28개 축제(광역 10, 지역 18)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해 상위 11개 축제(지역 8, 광역 3)를 2026년 제주도 지정축제로 선정했다.

이 중 지역축제는 고마로 마(馬)문화축제, 금능원담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우도소라축제, 이호테우축제, 추자도참굴비대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이며, 광역축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입춘굿이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이들 축제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5일 2차 평가를 실시해 등급(최우수·우수·유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축제에는 2027년도 예산이 정액(보조율 100%) 지원되며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 500만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된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지정축제였던 탐라문화제(광역 우수축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지역 유망축제)는 탈락했다.

탐라문화제는 지난해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이 한 줄에 4000원에 판매돼 논란이 일었고, 전농로왕벚꽃축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돼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농로왕벚꽃축제는 2027년 예산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낮아지며, 인센티브도 못 받는다.

다만 민간 위탁 사업인 탐라문화제는 예산상 불이익은 없으며, 인센티브는 사라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지정축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도 지정축제 선정 기준 개편에 따라 축제 중 바가지요금 논란 등으로 지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킨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인다.

또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배제되며, 즉시 퇴출 결정이 된 축제는 결정일로부터 3년간 재선정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지정축제에서 퇴출당하더라도 축제 예산 지원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지원율이 최대 50%로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라며 "축제가 한층 성숙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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